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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폐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신고 사항(휴업, 폐업신고서 첨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상업종은 가까..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