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학교에서다쳤을때치료비1 학교안전공제제도로 치료비 청구하는 법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 > 사고통지 https://www.schoolsafe.or.kr/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 www.schoolsafe.or.kr 2. 치료 후 청구 학부모(학교) 청구서(날인), 진료비영수증 원본, 청구자 통장사본, 진단서 및 주민등록등본(50만원초과시) 3. 심사 및 지급 구비서류 > 공제회 우편 접수 후 14일내 지급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면 담임선생님은 학교안.. 2023. 9.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