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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항소, 상고, 항고, 상소
법원의 재판은 그 주체와 절차에 따라 크게 판결(判決), 결정(決定), 명령(命令)으로 나뉜다. '판결'은 그 재판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법원의 의사표시이며, '결정'이나 '명령'은 주로 그 중요성이 경미한 사건에 관련된다. (1) 항소 [抗訴, Berufung] ⇒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 ⇒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판결송달이 있은 날부터 1주일(형사소송의 경우), 2주일(민사소송의 경우) 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뤄짐. ⇒ 지방법원 단독부가 내린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