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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택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by 머니백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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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수 합산과 중과 제외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제외이유
가정어린이집 육아시설 공급 장료
노인복지주택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
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
주택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는 미분양 주택 주택 공급사업과정에서 발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개발제한으로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농어촌주택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공시가격 1억원이하 주택(재개발 구역 등은 제외)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침체지역 등 배려필요
공공주택사업자(지바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조건부로 취급하는 주택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
사원용주택 기업 활동에 필요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된 주택 주택공급 사업 과정에서 발생(신축 2.8% 적용: 중과대상 아님)
상속주택(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보유(상속 2.8% 적용 : 중과대상 아님)
* 1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증여 시에는 주택 수 합산과 중과제외 주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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