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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의 주요내용
온라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관할 시, 군, 구청 거래 신고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 온라인 신고방법은?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 선택 /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2. 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3. 전자서명(공동인증서)
4. 담당 공무원 승인
5. 신고필증 발급(확정일자 부여)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한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출력할 수 있음.
- 임대차 계약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와 함께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확정일자는 접수 완료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고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자로 통보
- 온라인에서 24시간 신고 가능함에 따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출처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손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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