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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되었다.
2년 시점이 도래하는 시기는 2022년 7월 31일.
전세 만료 6개월 전 시점은 2022년 1월 말이니 곧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기가 다가온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기를 적용해서 잘 알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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