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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저가주택은 무엇인가요?(무주택 인정여부 정리)

by 머니백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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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저가주택은 무엇인가?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 수도권 : 1억 3천만원 이하

- 그외 :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소형(저가주택) 세금은?

 

세목 중과 여부 다주택 중과 판정시 주택 수 포함여부
취득세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됨
(1.1% 만 과세됨)
주택수 포함X
양도소득세 수도권 2주택 중과 주택수 포함
3주택 이상 중과

* 취득시 주택수 미포함, 팔때는 주택수 포함

 

 

<정리>

 

민간분양에서만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1억 3천만원 이하), 그외(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위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민간분양 1순위 조건만 지원가능(특별공급 신청 불가)

 

공공분양에서 소형저가주택은 유주택으로 본다.

해당되는 소형주택을 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해야 공공주택 1순위 조건가능하다.

 

면단위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농가)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면단위주택?

1) 단독주택

2) 도시가 아닌 면, 읍, 리 등 구역

3)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 건설지에서 거주(상속된 경우 피상속인 거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되거나 85제곱 이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일반적으로는 농어촌 주택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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