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 그밖의 약정내용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로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또한 계약당사자(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연결되는 글자에 빈공간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성 또는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해야 한다.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잇어야 한다.
계약증서가 2장 이상인 경우 간인이 있어야 한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기재하여 재계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임대차의 존속기간 : 임대차 기간은 통상 2년으로 하지만, 반드시 2년으로 할 필요는 없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 살고 싶다면 최소 2년간 임차주택에서 살 수 있다.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배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설명마지막에 간단요약) (0) | 2022.12.14 |
---|---|
주택 (중도금, 잔금)대금지급시 유의사항 (0) | 2022.12.10 |
1963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자 월소득 및 연봉 (0) | 2022.06.10 |
소형 저가주택은 무엇인가요?(무주택 인정여부 정리) (0) | 2022.04.27 |
아비투스 뜻 (0) | 2022.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