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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설명마지막에 간단요약)

by 머니백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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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여러 채의 집이 모여 있는 건물로 외관상으로 명확한 차이가 없어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주택은 세법상으로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건물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에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빌라처럼 여러 채 집이 함께 있는 건물을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건물 외관만 봐서는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현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건축법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호별로 구분돼 있고 실제로 따로 거주할 수 있다 해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봐 건물주를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즉,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 유형이지만 각 구획을 분리해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다가구 주택은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단독주택으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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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다세대 주택은 하나의 건물임에도 등기부등본에 호별로 구분돼 있어 별도로 매매가 가능하고 독립 거주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건물은 통으로 매매할 수 있고 빌라를 매매하듯 한 호씩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세대 건물은 통으로 일괄 매매해도 여러 주택을 거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세대당 별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 더 짧게 정리하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주인1명. 건축물대장출력시 호수구분X
-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주인이 있으며 빌라, 아파트로 이해하면 됨. 건축물대장 출력시 호수구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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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sedaily.com/NewsView/22NTQJWF4V#cb

[영상] '모르면 양도세 폭탄?'…다가구와 다세대 차이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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