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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도금, 잔금)대금지급시 유의사항

by 머니백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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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때에는 대금 지급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 받는다.

2. 중도금이나 잔금 기일 직전,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다시한번 떼어 내용을 확인한다. 중도금을 받은 다음 이중으로 매도하는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

3. 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인수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힌다.

4. 거래물건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관련서류를 확인한다.

5. 잔금지급과 동시에 모든 거래가 완료되므로 잔금 지급일에는 계약서 작성시 준비하였던 서류를 다시 한번 준비한다.

6.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7.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한다.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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