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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관리비에 함께 부과됩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납부를 하게 되지만 납부의무는 주택소유자(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사시 이 비용을 주택소유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며, 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이를 고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이 되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 정보부족으로 이를 알지 못한 채 퇴거를 하기도 합니다.
(단, 공인중개사는 설명의무가 없으나 대체적으로 해준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잘 챙기도록 합시다)
※ 주택법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하자진단, 감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주택법시행령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선충당금지급 요구 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관리소에 납부확인 요청. |
<정리>
요구는 언제? 계약만료, 이사할 때
돌려받는 방법은?
① 관리사무소 방문: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요청
② 주택소유자(집주인)에게 금액청구
Tip. 공인중개사에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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