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본문 바로가기
생활

부동산 셀프 등기 필요서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by 머니백 2021. 12. 15.
728x90
반응형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 서류마다 발급받거나 챙겨야 할 곳이 다르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서류준비 시작

 

■ 매수인(산사람)

 + 매매계약서 원본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 이내 발행)

 + 주민등록증

 + 도장

 

■ 매도인(판사람)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매도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 : 매도인이 동행하지 않을 때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의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 1부(3개월 이내 발행)

 

■ 부동산 중개업소(매수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수한 주택 소재 구청(매수인)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전자민원 발급가능)

 

준비한 서류 확인하기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서류가 맞게 준비되었는지 등초본 내용과 기존 서류의 정보가 맞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봅니다. 

 

확인할 것 1. 

매매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할 것 2. 

매도인이 등기소에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등기신청위임장을 꼭 지참해야 해요!

 

구청에 가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부동산 해당 소재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1. 매수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구청에서 취득세 관련 신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취득세 신고서(구청 비치)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을 챙기세요.

 

2.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으세요! 그럼 구청에서 업무는 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구청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은행에 가서 취득세 납부&채권매입

취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및 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하세요!

 

1. 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고지서를 은행에 제출 후,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수입인지도 구입하세요! 그럼 은행에서의 업무도 끝!!

 

* 은행에 가기전 취득세(위택스 www.wetax.go.kr), 국민주택채권매입(주택도시기금 : nhuf molit go kr),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www.e-renenuestamp.or.kr)의 금액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가세요!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은행 업무를 마쳤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등기소에서 본격적인 소유권이전 등기를 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2. "제출하기 전 다시 한번 서류를 재확인합니다!"

<서류 다시 확인>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취득세(등록세)납부영수증
(3)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4) 등기필증
(5) 매매계약서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7)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8) 수입인지
(9) 등기수수료 영수증(수입증지)
(10)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동행하지 않았다면 위임장)
(11)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3. 서류와 함께 신분증, 도장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세요!

접수증 번호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조회하면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1주일 정도 후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끝!

(우편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게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려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