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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2년(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by 머니백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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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공제 혜택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의 1/4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공제 혜택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초과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올해 한시적으로 5%늘어나는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20%로 1천만원을 초과하면 30%→35%로 적용됩니다.

 

* 교육비 공제

: 초중고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아닙니다. 교복, 체육복 구입비는 공제대상이며 교복전문점에서 구입해야하고 아닌 경우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공제 대상에 표험되며 자녀1명당 3백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의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기관 산하 교육기관의 수강료는 대상 아님.

 

* 의료비 공제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정산

: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자동입력이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 중고차 구입 공제

: 최대 350만원 한도로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IRP) 공제

: IPR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연간700만원(연금저축포함)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 국민 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낸 월세는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hwp
0.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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