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정성 인증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 규격제도입니다.
2012년 농림부는 기존 인증제도별로 다양한 형태로 표시되던 인증마크를 하나의 공통표지로 단일화(기존 마크는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GAP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와 같은 ▲안전인증 ▲친환경인증(유기농,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친화경수산물, 무항생제, 무농약) ▲품질특성인증(지리적 표시(PGI),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있다. 통합된 표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글자가 공통적으로 표시되고, 중앙에 인증제도별 문구가 표시됩니다.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약어 : GAP)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저농약 농산물은 없어지고 유기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인증으로 단순하게 바뀌었고, 유기농과 무농약의 차이는 '화학비료'의 사용유무에 따릅니다.
유기농(=오가닉) 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최근3년이상)로 천연비료(퇴비)는 허용한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비료는 추천 시비량의 1/3이내에서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 찬환경 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건강한 토양에서 환경친화적 농법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친환경 농산물안에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이 있고, 유기농산물>무농약 순으로 유기농이 가장 친환경적인 농산물인 것!
참고로 무공해나 저공해 등의 표현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기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비료는 식물에 영양을 주기 위해 토양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는 물질(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로 인체에 해롭지는 않지만 세척후 섭취하는게 좋습니다.
※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매경헬스, 법령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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