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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이 내게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너한테 자전거 수리를 맡기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주면, 너는 그 자전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없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물상대위”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물상대위는 그 자전거 대신 그 자전거를 팔아서 얻은 돈이나 다른 물건에 대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친구에게 자전거를 수리해 준 대가를 받을 때까지 그 돈이나 물건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물건이 사라지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어도 그에 대한 권리가 유지된다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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