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1 [법제처양식_최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포함)_2020년 개정서식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주택 매수자는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제출해야하는 것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라고 합니다. 해당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개인이 집을 매입할 경우, 제출해야하는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증빙서류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총 3가지입니다. 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② 법인 외의 자가 비규제지역 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③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 *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해야 하며, 만약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의.. 2022. 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