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자등록주소지1 사업자등록할 때 임대차 계약을 집주소로 해도 되는지? (임대료를 줄이는 방법) 결론만 우선 이야기 하면 사업자등록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매장이나 사무실을 구해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다.세무서는 반복성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판단한다.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사업자에 해당한다.아울러 내집이 아닌 전세집에서더 사업자를 낼 수 있다. 집을 사업장 주소로 이용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우,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제조업처럼 집에서 제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공장이나 외주 가공업체가 필요할 수 있다.단, 집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집의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면, 거래 상.. 2024. 12.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