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원산지표시법령1 국산? 국내산? 다른건가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규정) 원산지 표시에 대한 주무관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관련법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산'과 '국내산'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국내산(동일개념) 국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국산”과 “국내산”의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령]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 2021. 11.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