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신근로자보호법1 개정 근로기준법 정리(임금체불 대지급금,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급여명세서교부의무화 등) ■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못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짐. →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 증가했다. ※ 개편된 내용 1. 지급대상 확대 :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2.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 체불조사(50일) →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5개월) → 지급(14일) 개정 : 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 지급(14일) ■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 임신 근로자 보호법이란?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2022. 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