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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일련번호 알아보는 법, 재난일련번호 조회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6조의5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경륜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총 20개 업종에 해당합니다. 신규 대상 시설은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설은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합니다. https://link.coupang.com/a/bf6fSS 홈플래닛 PTC 타워 리모컨 온풍기COUPANGwww.coupang.com 재난배상책임보험 일련번호 조회방법 행..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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