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수리범위1 임대인, 임차인 집수리 부담범위(전세, 월세집 수리 범위 정리)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할 땐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면 되지만, 월세나 전세를 구해 지낼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 궁금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집 수리의 모든 수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 파손 혹은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정도의 목적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선하지 않아 세입자가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의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임대인의.. 2022.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