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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2

자녀에게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방법 1. 현금+전세 가장 쉬운 방법은 처음부터 자녀명의로 집을 취득하는 것.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그 돈으로 집을 매입. 어린 자녀라면 전세를 준다. 현금으로 증여한 돈+임차인 전세금이 주택매수자금. 이 때 세금 관련 문제 발생. 1) 적법한 자금 출처 현금증여시 자금출처가 적법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참고 2) 증여세 납부 현금증여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공제액이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성인)에게 5,000만원까지. 사전증여가 빠를수록 절세금액도 커진다. 미성년자녀는 10년 간 2,000만원, 성년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예) 1~10세까지 누적 2,000만원, 11세~20세까지 누적 2,000만원, 21세~30세까지 5,.. 2023. 2. 16.
한눈에 보는 증여세(누가증여세,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율, 증여세공제액) ■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과세범위 납부의무자 (한국)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받는 사람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모든 증여재산 받는 사람 국외 모든 증여재산 받는 사람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이외의 장소(거소)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 증여세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 재산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는 사람마다 다른 증여재산 공제액(10년간 누적한도) 증여자(주는 사람)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친족이 아닌 경우 없음 * 사회통념상 안정되는 금액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 증여세율..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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