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전세
가장 쉬운 방법은 처음부터 자녀명의로 집을 취득하는 것.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그 돈으로 집을 매입. 어린 자녀라면 전세를 준다.
현금으로 증여한 돈+임차인 전세금이 주택매수자금.
이 때 세금 관련 문제 발생.
1) 적법한 자금 출처
현금증여시 자금출처가 적법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참고 2) 증여세 납부
현금증여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공제액이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성인)에게 5,000만원까지.
사전증여가 빠를수록 절세금액도 커진다.
미성년자녀는 10년 간 2,000만원, 성년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예) 1~10세까지 누적 2,000만원, 11세~20세까지 누적 2,000만원, 21세~30세까지 5,000만원이 비과세로 10년 단위로 부분증여하면 9,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금액은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다. 3) 부모의 주택과 합산
자녀의 이름으로 집을 매입 시 내는 취득세는 부모와 같은 가구로 보아 계산한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 부모와 같은 가구로 간주한다. 취득세를 내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증여한다.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와 한가구로 보며 이후 양도세 계산시 하나의 가구로 계산한다. 예) 자녀명의로 5억 아파트 매입시,
여기에 드는 자금=(전세4억원+현금1억원)+취득세
이때 증여세 계산을 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2. 부동산 증여
증여세의 신고기준은 ‘시가’이며, 시가을 알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이때 시가는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인데, 유사매매가액이 없고 감정도 받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된다. 유사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 거래는같은 단지안에 있으면서 면적차이와 공시가격 차이가 모두 5%이내인 주택거래이며, 유사매매가격을 살펴보는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과 이후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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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자녀) 매매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
세법에서는 가족간 거래를 증여로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참고)
말 그대로 추전이며,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한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에 거래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증여시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했는가
- 자금거래가 있는가? 꼭 통장으로 거래내역 남길 것.
- 양도소득세응 검토했는가
그러나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밥믄 법을 먼저 알려주는 부모가 됩시다.
출처 : 오늘부터 1,0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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