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 집의 임대를 시작하던 상태 그대로 집주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하락시킬 정도의 큰 손상이라면 원상회복을 해야합니다. 대형TV를 설치하기 위하여 못을 박아 벽을 손상하거나,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마루파임 등은 세입자가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벽에 뚫린 모든 구멍을 세입자가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15조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인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서 배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의 손모'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손상이나 마모인데,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수선비부담 및 원상회복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기준에 의하면 압정이나 핀 등으로 인한 작은 구멍자국이나, 누수 등 집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생긴 벽지오염은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임차인의 책임 없이 발생한 손상이나 마모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서 발생한 바닥 훼손이나 흡연에 의한 벽지 변색,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박기나 벽을 뚫는 행위 등은 세입자가 수선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집을 엉당으로 만들어 놓고, 원상회복없이 그대로 이사를 가겠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집을 원상태로 돌려놓기 전까지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공평한 경우에만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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