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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남기는 사람을 피상속인, 유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의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다.
1순위 : 직계비속-배우자와 자식
2순위 : 직계존속-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유산 상속시 상속인이 많으면 분할하여 상속한다.
상속인이 전원 합의한다면 어떤비율도 유효하다.
법적상속분이 있는데, 자녀들은 공정하게 1:1비율이고 배우자는 1.5.
예를 들어 아내와 두자녀가 상속할 때, 3/7, 2/7, 2/7의 비율로 상속할 권리를 갖는다.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이고,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이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성인자녀는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1,000만원*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만큼 공제 받는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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