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남긴 재산을 법률상으로 승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고인의 유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유언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승계를 예정 받은 상속인들끼리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승계인이 2명 이상의 다수라면 법정상속순위를 파악하여 보다 정확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승계인이 다수라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승계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제1순위 상속인으로는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존재하며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피승계인의 자녀,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직계비속을 구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내용은 태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태아는 승계 순위를 지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 사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기혼과 미혼의 자녀, 친생자와 양자 등을 승계에 있어선 구별하지 않으니 주의하시어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님은 직계비속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칭하고 있으니 해당 내용까지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순위 상속인은 피승계인의 직계존속이며 부모와 조부모 등을 의미하는데요, 2순위 상속인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은 남아있지 않지만 배우자만 1순위 상속인으로 남아있다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만일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본 사안을 유의 깊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법정상속순위에 있어서 3순위 및 4순위 내용에 해당되는 사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승계인의 재산을 승계해야 되는데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3순위자인 형제자매에게 승계권이 넘어가게 되며 만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승계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3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되니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인 간의 촌수가 동일하다면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촌수가 다른 경우라면 최근친을 우선으로 하여 승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최근친이란 고인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은 가까운 친척을 의미하니 해당 사안까지 필수적으로 확인하시어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정상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습상속이란 승계가 시작되기 전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인하여 승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승계를 이어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순위와 비율 (0) | 2023.02.17 |
---|---|
자녀에게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방법 (0) | 2023.02.16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0) | 2022.05.02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임차권 등기명령) 근거법령 (0) | 2022.04.23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 경우) (0) | 2022.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