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자녀에게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방법
1. 현금+전세 가장 쉬운 방법은 처음부터 자녀명의로 집을 취득하는 것.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그 돈으로 집을 매입. 어린 자녀라면 전세를 준다. 현금으로 증여한 돈+임차인 전세금이 주택매수자금. 이 때 세금 관련 문제 발생. 1) 적법한 자금 출처 현금증여시 자금출처가 적법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참고 2) 증여세 납부 현금증여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공제액이 있다.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성인)에게 5,000만원까지. 사전증여가 빠를수록 절세금액도 커진다. 미성년자녀는 10년 간 2,000만원, 성년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예) 1~10세까지 누적 2,000만원, 11세~20세까지 누적 2,000만원, 21세~30세까지 5,..
2023. 2. 16.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