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주택자비과세특례1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정리(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아 의도치 않게 2주택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내가 보유하던 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관련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과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부터 취득한 주택포함)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겨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법 규정에 의해서 상속받은 주택 ("상속주택")이 아니라 내가 원래 보유하던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반대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 2022. 3.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