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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관련 삽입 문구

by 머니백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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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조 2항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두는 것은 온라인 거래 특성에 따른 도용에 대한 피해 등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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