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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조 2항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두는 것은 온라인 거래 특성에 따른 도용에 대한 피해 등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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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 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 136조(벌칙)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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