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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전입신고, 점유)
1. 전입신고 내용
-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 주장
-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
-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방문(동주민센터 등)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점유
2. 점유 내용
- 실거주 또는 짐(소유물) 등으로 점거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 법적인 임대차계약에 대한 증거력
-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시 자동부여
- 전월세신고제 비대상 주택은 방문(주민센터 등)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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