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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자
위탁자로부터 주식, 부동산(토지나 건물)등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
2. 위탁자(신탁자) = 납세의무자
위탁자는 위탁하는 사람. 즉, 재산권, 주식, 부동산(건물,토지등)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사람
신탁 관련 재산세는 누가 낼까요?
재산세는 위탁자가 내게 됩니다.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입니다.(실제 소유가 위탁자 소유이므로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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