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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사업자등록할 때 임대차 계약을 집주소로 해도 되는지? (임대료를 줄이는 방법)

by 머니백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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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우선 이야기 하면 사업자등록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매장이나 사무실을 구해 사업자를 낼 필요는 없다.

세무서는 반복성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판단한다.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사업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내집이 아닌 전세집에서더 사업자를 낼 수 있다. 집을 사업장 주소로 이용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우,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제조업처럼 집에서 제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공장이나 외주 가공업체가 필요할 수 있다.

단, 집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집의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면, 거래 상대방이 신고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는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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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30616#reporter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홈택스에서 더 쉽고 편하게

얼마 전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www.korea.kr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또한 간편하게 첨부할 수 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사업계획서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의 경우 별다른 양식 없이 사업 개요, 사업 특징, 사업 개시일 등 총 3가지만 간략하게 작성하여 첨부하면 된다. 

신청은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홈택스 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자에 한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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