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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김사장이 손님에게 음식을 팔고 11,0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1만 1천원은 전부 김사장의 돈이라고 할 수 없다. 손님이 지불한 식대를 '매출=매출액(1만원)+매출세액(1천원)'이다.
매출세액 1천원은 부가가치세를 김사장이 맡아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납세자(물건을 구매한 손님)와 납세의무자(사장님)이 다른 세금을 일컬으며 간접세라고도 부른다. 부가가치세는 사장님이 물건을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출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매출세액-매입세액=부가가치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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