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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창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가, 신고, 등록업종의 경우에 사업자 등록 신청시 반드시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 구분 예시
허가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유료 직업소개소 등 |
신고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교습소, 미용실, 제과점, 당구장, 세탁업, 헬스클럽, 동물병원 등 |
등록업종 | 공인중개사사무소, 독서실, 노래연습장, PC방, DVD방, 청소년 오락실, 약국, 의원, 학원 등 |
- 학원(등록증 필요) : 학원의 경우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관할 교육청에서 교육청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에 관한 문의는 관할 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건설업(면허증 필요) : 건설업의 경우에는 먼허(종합건설면허, 전문건설면허)가 있어야 합니다.면허에 따라 자본금 규모와 건설기술자 고용 유무 등의 요건을 달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업하려는 건설업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면허 등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판(등록증 필요) : 출판사의 경우 관할 구청 문화체육에 출판사 이름, 사무실 주소 등을 신고하고 출판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없이 출판사 영업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허가증 필요) : 대부업으로 창업하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후 6개월 이내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 때엔느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공제 가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수월할 것입니다.
구비서류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번호 126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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