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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총 바닥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도시의 밀도를 조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이 100㎡이고 용적률이 200%라면, 총 바닥 면적이 200㎡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층당 100㎡라면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고, 50㎡씩 4층으로 나누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용적률 할증이란
건축 계획에서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적용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건축주가 더 많은 면적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센티브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여를 할 경우, 기존에 정해진 용적률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업체는 더 많은 층수나 넓은 면적의 건물을 짓고, 도시는 공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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