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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속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 / 상속인이 사망자 상속재산 확인할 수 있는 정책 서비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by 머니백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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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남겨진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하는데요. 갑자기 사망하신 경우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와같이 상속재산에 대해 알기 어려운 경우,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정책이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지원대상
· 상속인(또는 후견인)

▲ 지원내용
·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온라인신청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312000001046565?policyType=G00301&srchTxt=%EC%95%88%EC%8B%AC%EC%83%81%EC%86%8D%EC%9B%90%EC%8A%A4%ED%86%B1%EC%84%9C%EB%B9%84%EC%8A%A4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가요?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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