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의 대상, 선정기준, 제외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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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월세 지원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이혼, 미혼부·모와 같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가구: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제외 대상은 주택을 소유한 자,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또는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청년의 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청년가구 소득 평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
• 근로·사업소득의 30%는 공제됩니다.
• 청년가구 재산 평가 기준: 총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일반재산(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자동차 등을 포함하며, 주택 임차 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는 제외됩니다.
•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와 마찬가지로, 근로·사업소득 30%는 공제되며,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재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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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소득 및 재산 평가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같은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대출만 인정됩니다. 단, 주택구입자금으로 취득한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출처 및 참고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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