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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기준 변경 126%→112%

by 머니백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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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126%→11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가 비아파트 주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집 공시가격의 112%(현재: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정해야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최근 급증한 전세 사기 여파로 HUG의 재정 상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그 사례를 들어봅니다.

공시가격 2억원 빌라, 반환보증 가입 기준 변화 사례
현재: 보증금 2억5200만원까지 가능
변경 후: 보증금 2억2400만원까지 가능

임차인, 임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112% 룰 적용 시 정부와 임차인, 임대인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줍니다.

정부(HUG)
장점: 보증 사고가 줄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
단점: 반환보증 가입 대상이 줄어 임대인·임차인의 부담 증가

임대인
장점: 보증금 거품이 줄어 집값 하락 위험이 감소
단점: 보증금을 낮춰야 해 기존 임차인 퇴거 시 역전세 우려

임차인
장점: 장기적으로 전세 사기 방지 효과 기대 가능
단점: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져 보증금 미반환 위험 증가


10채 중 7채는 가입 불가
사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150% 룰'을 '126% 룰'로 바꿔 가입 대상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한데 이번에 다시 '112% 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참고로 112% 룰 적용 시 전국 빌라의 약 69%가 기존 보증금으론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거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출처: 집토스).
아울러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방향성만 논의한 상태"라고 했지만, HUG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시장은 이미 확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삼성 모니모>부동산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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