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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물상대위권을 쉽게 설명하면?

by 머니백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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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을 때, 그 전환된 가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담보권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발생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대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 자체가 사라지거나 가치가 감소했을 때도 그 대체된 금전이나 권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쉽게 안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집이나 물건을 담보로 잡았는데, 그 담보물이 팔리거나 다른 돈으로 바뀌었을 때도 그 돈을 받아낼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의 집을 담보로 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B가 그 집을 팔아서 돈으로 바꿨다면, A는 그 팔린 돈에서 자기가 받을 돈을 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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