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을 때, 그 전환된 가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담보권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발생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대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 자체가 사라지거나 가치가 감소했을 때도 그 대체된 금전이나 권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쉽게 안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집이나 물건을 담보로 잡았는데, 그 담보물이 팔리거나 다른 돈으로 바뀌었을 때도 그 돈을 받아낼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의 집을 담보로 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B가 그 집을 팔아서 돈으로 바꿨다면, A는 그 팔린 돈에서 자기가 받을 돈을 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728x90
반응형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한물권의 종류와 차이점: 용익물권 vs 담보물권 (0) | 2025.01.17 |
---|---|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0) | 2025.01.10 |
민법의 소멸시효(민법 162조~168조 조문) (0) | 2024.12.05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주택법 근거) (0) | 2024.12.04 |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쉬운 설명 (0) | 2024.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