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부모 또는 조부모가 유학금을 지원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해외 유학을 떠난 자녀에게 부모나 조부모가 유학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무자력 상태인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부모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학금 등으로 유학 비용을 해결하고, 부모가 송금한 자금을 예금, 주식 투자 등의 자산 증식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생활비 및 교육비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증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라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은 자녀가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 비용이 막대할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력이 있는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부모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주식 매매 차익 등 자력이 있는 자녀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유학 자금 송금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세심판원의 사례에서도 자녀가 직업과 소득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부모가 송금한 유학자금은 비과세 항목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부모가 무자력 상태인 손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유학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 대한 유학자금을 지원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은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유학 자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의 사례에서는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 자금을 송금한 경우, 부모의 소득을 고려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부모나 조부모가 유학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녀의 경제적 상태와 유학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자산 증식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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