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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눈에 보는 증여세(누가증여세,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율, 증여세공제액)

by 머니백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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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과세범위 납부의무자
(한국)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받는 사람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모든 증여재산 받는 사람
국외 모든 증여재산 받는 사람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이외의 장소(거소)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 증여세는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 재산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는 사람마다 다른 증여재산 공제액(10년간 누적한도)

증여자(주는 사람)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친족이 아닌 경우 없음

* 사회통념상 안정되는 금액의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붙는 할증세액(세대생략증여할증)

손자녀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10년간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증여세액 * 40%를 가산
그 외의 경우 증여세액 * 30%를 가산

* 자녀가 사망한 후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음

 

 

■ 증여세 나눠내는 방법(세액 1,00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세액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액을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납
세액 2,000만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이하를 신고납부한 후 2개월 내 분납

* 세액 2,000만원 초과시 납세담보 제공 후 5년 이내에 연부연납 가능

 

■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일반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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