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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율 | 중과 예외 물건 | ||
취득세 | 조정지역 | 2주택 : 8% 3주택 이상 : 12% |
규제지역 상관없이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 |
비조정비역 | 2주택 이하 : 1~3% 3주택 : 8% 4주택 이상 : 12% |
||
양도세 | 조정지역 | 2주택 : 기분세율(6~45%)+20%포인트 3주택 : 기본세율+30%포인트 |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비조정지역 | 기본세율 | ||
종합부동산세 | 조정지역 | 2주택 이상 : 1.2~6% | 매년 6월 1일의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 기준일 전 매각, 기준일 이후 매입 |
비조정지역 | 2주택 : 0.6~3% 3주택 이상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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