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하나.
묵시적 계약연장 :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2년간 자동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전계약과 동일한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 2020년 7월부터 시행중인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안
2년 거주 후 추가로 1회(2년) 거주가 가능하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 가능
절차 둘.
전세금 증액 재계약 : 이전 계약의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시의 재계약.
1. 이전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2.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하기
유의사항1.
-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할 것 :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전세계약갱신거부불가,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등이 달라지기에 중요.
- 등기부등본 재확인 : 재열람하여 권리변동, 근저당, 가압류 등도 다시확인
유의사항2.
-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췄을 시, 기존 계약이 새 임대인에게 자동 승계됨. 새 게약서를 작성할 필요X. (*대항요건: 주택인도+전입신고)
유의사항3.
- 계약서 작성 시 :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있다면 작성해야 한다.
1)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이 증액됨을 추가기재
2) 재계약 취지를 밝힌 계약서 새로 작성+변경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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