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본문 바로가기
생활

전세 재계약시 꼭 알아야 할 상식

by 머니백 2022. 1. 5.
728x90
반응형

 

절차 하나. 

묵시적 계약연장 :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2년간 자동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전계약과 동일한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 2020년 7월부터 시행중인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안

2년 거주 후 추가로 1회(2년) 거주가 가능하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 가능

 

절차 둘.

전세금 증액 재계약 : 이전 계약의 전세보증금이 올랐을 시의 재계약.

1. 이전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을 합한 금액으로 전세계약서 작성하기

2.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하기

 

유의사항1.

-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할 것 :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전세계약갱신거부불가,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등이 달라지기에 중요.

- 등기부등본 재확인 : 재열람하여 권리변동, 근저당, 가압류 등도 다시확인

 

유의사항2.

-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췄을 시, 기존 계약이 새 임대인에게 자동 승계됨. 새 게약서를 작성할 필요X. (*대항요건: 주택인도+전입신고)

 

유의사항3.

- 계약서 작성 시 :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있다면 작성해야 한다. 

1)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이 증액됨을 추가기재

2) 재계약 취지를 밝힌 계약서 새로 작성+변경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기 위한 각종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

 

삼립 호빵 발효미종 단팥 7입 + 야채 7입, 1288g, 1세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