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할 땐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면 되지만, 월세나 전세를 구해 지낼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 궁금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집 수리의 모든 수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 파손 혹은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정도의 목적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선하지 않아 세입자가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의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4.6.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임대인의 의무이며, 어떤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지 알아볼까요?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임대인(집주인)
- 보일러나 싱크대 고장 등 주거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부분인 경우 수리비 부담
-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라면 수리비 부담
이에 대한 근거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 34692, 94다 34708 판결)
이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선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도 되나, 빠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우선 알려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민법 제373조 선관주의 의무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차주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
임차인(세입자)
- 세입자가 사용중에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파손된 부분은 임차인 부담
- 형광등, 샤워기 수도꼭지 등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
서울시에서 안내하는 보일러 사용연수는 7년으로 보며, 세입자의 과실이 없다면 7년이 경과한 보일러는 세입자의 배상의무가 없고,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야합니다. 만약 7년 이내라면, 전세집 보일러의 감가상각률 범위내에서 세입자의 배상의무 책임이 있다고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세집이나 월세집 계약서상 tip
보일러에는 설치시기가 적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무상수리기간이 3년이기에, 설치 후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난 경우라면, 보일러 수리비에 대해 계약서 시 주인과 꼭 협의를 하고, 특약사항으로 남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집 보일러 수리 및 교체의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으나, 도의적으로 한파 등이 오면 세입자도 본인이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들지 않을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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