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2년소득공제1 2022년(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 신용카드 공제 혜택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의 1/4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공제 혜택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초과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올해 한시적으로 5%늘어나는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20%로 1천만원을 초과하면 30%→35%로 적용됩니다. * 교육비 공제 : 초중고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아닙니다. 교복, 체육복 구입비는 공제대상이며 교복전문점에서 구입해야하고 아닌 경우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공제 대상에 표험되며 자녀1명당 3백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의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 .. 2021. 12.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