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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년 근로장려금 추가신청기간(22.6.1~11.30.)

by 머니백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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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추가신청이 남아있다.

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와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도록 하자.

아래 기사가 제일 잘 나와있는 것 같아 링크를 건다.

 

 

출처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6586 

 

[Q&A]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일·자격요건 '추가신청기간' - 국제뉴스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추가신청이 남아있다.정기신청 기간:\'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www.guk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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