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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65076?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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