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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정해진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음식점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은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외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 등은 영업 개시 전까지만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해진 가입일자를 위반하여 제때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해진 가입 기한을 넘어 10일 이내에 가입하였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10일 초과~30일 이하에 가입했을 경우 11만원~30만원의 과태료를, 6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126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해진 가입 기준일이 지날 때마다 매일매일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제때에 가입하셔서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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