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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납부, 보험료의 소급 조정, 자격 소급상실 등의 사유로 납부 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에 발생된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이 과오납되었을 경우 우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오납 환급금으로 우편이나 문자로 오기도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환급금 조회 페이지로 들어가 조회를 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으셔야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저는 환급금이 0원이 나왔네요;;;ㅎㅎ
알아서 나쁠 게 전혀 없으니 한번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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